안녕하세요.
퇴사원 J여사 입니다.
코로나 만큼이나 시끌시끌한 n번방 박사방 사건!
조주빈을 이어 4/16(금) 공동 운영자 강훈(부따)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주빈의 실질적인 자금책 열할을 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 및 관리해 피해자를 추가 양산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보고 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또,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해왔는데 디지털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된건
조주빈에 이어 두번째라고 하네요.
하지만 '부따'강훈(01년생)은
강철구 변호사를 통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요청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주범 조주빈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해 얻을 공공이익이 얼마나 큰지 의문"이라며 강훈 등의 인권침해 피해가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재판 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유죄라는 낙인이 찍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사례 (2019년 이후 기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번 건을 어찌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신상공개로 피의자인 '부따'강훈의 인권침해를 문제시 하였는데
수만명 앞에서 인권을 무시당한채 유린당한 피해자들은 어느 누가 변호해주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길을 가면서도 나를 아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고의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큰 범죄이며
소년법 개정, 성범죄 처벌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봐야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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