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 건강바우처 도입 검토, 건보료 인상 등
여러분은 연간 병원이나 약국 등 자주 방문하시나요?
저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는 편인데 건강체질인 제 남편은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그때마다 매년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살짝은 아깝긴 했어요.
올해 2월 4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2028년)'을 발표하며,
5년 간의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건강바우처 도입 검토
병원 등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금껏 납부의무는 있었지만 별 혜택을 받진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에 자신이 낸 전년도 건강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 원)을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주기로 했어요.
반대로 1년에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가입자는 본인 부담률을 최고 90%까지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넘어가면 경고,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바우처는 의료 이용횟수가 적은 청년층(20~34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평가 후 전연령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되돌려준다고 했는데
바우처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사용처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되진 않았어요.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에게 병원이나 약국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필수의료 행위에 더 보상
정부는 필수의료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도입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집중 확대하기로 했어요.
현재는 진료량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하고,,이런 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고 빠르게 진료할 수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수가 별로 없는 지방이나 출생아 감소로 진료량 자체가 줄어드는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수술시간이 긴 외과 등에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도입해 의료행위의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지역 격차 등에 대해
별도로 수가를 얹어서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 양이 아닌 질과 성과
지금까지는 행위에 따른 수가제였기에 환자를 많이 받는 게 유리했어요.
'3분 진료' 처럼 양만 보는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 의료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급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환자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 대한 보상이 더해진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위와 같은 정책을 내면서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건보 재정이 2년 뒤인 2026년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내놨어요.
이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도 점차 줄여나가고, 유튜버, 외국인 등 보험료 부과 방식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건보료 무임승차 방지를 위함인데...조금 늦은 감도 있네요.)
뿐만 아니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보료율의 법적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해요.
건보료가 더 오를거라고 하니.. 직장인에게는 슬픈 소식이네요.

아래 주요 내용들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한눈에 모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