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1 자동차세 연납 할인혜택 꼭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24년 1월이 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자동차세(연납) 고지서를 받아서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1년에 2번(6월, 12월)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납 납부기간인 1월 한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1~12/31)의 자동차세가 5% 공제됩니다. 연납신청을 하지 않고 6월, 12월 정기고지분 발송 시 납부할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없어요. "저는 연도중에 차를 팔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연납해야 하나요?" 연납 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는 일할계산해서 환급해드리고 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연납하는게 훨씬 이득이겠죠. 연납 후 명의이전 받은 양수인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승계하려면 양도인이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를 제출하.. 2024.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