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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4년 1월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보자

by 글링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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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월에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제도들에 대해 한 눈에 알아볼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결혼.출산비용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 원 (단, 기본공제 5천 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 개정내용은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공제한도: 연 300 ~1,800만 원  → 연 600 ~ 2,0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 원 1,8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 공제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대폭 상향

✔️ 4,000만 원 → 7,000만 원

✔️자녀 1인당 80만 원 → 100만 원으로 최대지급액 인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출산.양육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하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을 폐지함

✔️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됨

(* 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준금액: 연 1,200만 원 → 1,50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소득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 상향조정(연 240만 원 → 연 30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 분부터 적용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요건 완화 추진

✔️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 개선

✔️ 종전에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시, 직전년도 소득이 있어야 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제한되었음.

✔️ 2024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 가입허용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매년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

✔️ 24년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음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하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 소득기준: 중위 60% 이하 → 중위 63% 이하로 상향

✔️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월 20만 원 → 월 21만 원으로 인상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확대지급

✔️ 지원대상: 0~1세 아동

✔️ 지원금액

  - 24년 1월 기준: 0세 - 월 100만원 / 1세 - 월 50만원

  - 23년: 0세 - 월 70만 원 / 1세 - 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 지급방식: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정부2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출생 초기 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2024년부터 확대 지원

✔️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금액:  '24.1.1 이후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 지원방식: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 생후 18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통해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개편내용

  -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이상 24년 1월에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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