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링입니다.
24년 새해가 밝은지 어느덧 4일이 지났네요.
24년은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어요.
내 집 마련이나 결혼을 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래요.
준비기: 청년 주택드림 통장 (24년 2월 출시예정)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세대원 중 과세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라면 가입가능합니다.
✔️ 연 이율 최대 4.5%. 일반 주택청약 금리가 2.5%이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이 4.3%인걸 감안하더라도 이율이 더 높아요.
✔️ 납입한도는 100만원까지 가능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는 자동 전환 가입됩니다.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 또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 청년 주택드림 대출
✔️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1년 간 가입&납입 후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 금리 최저 연 2.2%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DSR(총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 분양가 6억원 이하 + 전용 85㎡ 이하 주택만 가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아래 표 참고)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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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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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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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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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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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24. 1. 1.)
✔️ 24년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양가에서 최대 1억 5000만원 씩, 총 3억 원까지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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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 자녀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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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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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기존 5,000만원 + 추가 한도 1억원으로 총 1억 5,000만원(양가 3억원 공제)
출산: 자녀출산 2년 이내 1억 5,000만 원(양가 3억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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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24년 상반기 예)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24.1.1.)
✔️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가구와 전세자금을 최저 1.6% 금리로 지원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 단, 임신중인 태아는 포함X
✔️ 기존에 자녀가 있는 경우(출생 2년 초과) 0.1%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대출받은 후 추가로 출산한 경우 1명 당 0.2% 금리 우대 및 특례 기간 연장
✔️ 주택 구입자금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매매 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됨.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보유액 4억 6900만원인 경우 최저 1.6%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5억원 이하(비수도권 4억원) 주택 보증금을 3억원 이내까지 대출
✔️ 전세대출은 4년간 1.1 ~3% 금리로 지원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원이하, 대출만기 5회까지 연장가능함.
신생아 특별 공급 ('24. 3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결혼 여부를 떠나 특별공급청약이 가능
✔️공공분양(뉴 홈)의 경우 나눔형은 3%,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 물량을 신생아 특공으로 배분함
저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신혼부부인만큼 이번 정책이 반가우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
자녀를 낳는다면 그 만큼 득이겠지만 저랑 남편은 당장 자녀계획이 없었거든요...ㅠ
우스갯소리로 애 낳을까? 라는 말을 해보기도 했네요ㅎㅎ
남편이 아직 청년이라 늦기 전에 이번에 생기는 주택청약을 신청해볼 예정입니다:)
이상 글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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