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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링입니다.
이제 곧 23년이 가고 24년이 찾아오네요.
직장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24년에 바뀌는 노동법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24년 최저임금 (시행일 24.1.1.)
- 최저시급 인상: 9,620원 → 9,860원(2.5%인상)
- 월급 환산 시 2,060,74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매월 고정으로 정액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전액산입
- 예시: 기본급 188만원,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해도 최저임금 위반X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시행일 24.1.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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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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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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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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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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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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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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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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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7.09%
|
동결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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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의 12.95% (인상)
|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로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동일(사업주 100% 부담)
-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상이 (산재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필요)
- 국민연금의 경우 하반기 개정되어 요율변동이 있을 수 있음
- 4대보험 계산 시, 과세소득만 포함되고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요!
월 중도 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 (시행일 24.1.1.)
- 월 중도 입사자(2일 ~ 말일 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일할계산하여 산정 → 입사 다음달부터 산정
- 다만, 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시행일: 24.1.27)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 재해가 사업장에서 생길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 다만, 50인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여부로 당정간 논의 중임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시행일: 24.1.1)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일반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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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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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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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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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가능 자녀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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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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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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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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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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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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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급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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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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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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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급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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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24년도에 바뀌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저도 직장인이라 매년 바뀌는 관련 법을 찾아보는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세금을 내는 직장인인만큼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고 손해보고 살지 않기 위해
매년 찾아보시길 바래요:)
이상 글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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