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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4년 노동법! 주요 개정사항을 알아보아요

by 글링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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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링입니다.

이제 곧 23년이 가고 24년이 찾아오네요.

 

직장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24년에 바뀌는 노동법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24년 최저임금 (시행일 24.1.1.)
  • 최저시급 인상: 9,620원 → 9,860원(2.5%인상)
  • 월급 환산 시 2,060,74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매월 고정으로 정액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전액산입
  • 예시: 기본급 188만원,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해도 최저임금 위반X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시행일 24.1.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민연금
9%
동결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동결
건강보험
7.09%
동결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81%
건보료의 12.95% (인상)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2로 부담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동일(사업주 100% 부담)
  •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상이 (산재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필요)
  • 국민연금의 경우 하반기 개정되어 요율변동이 있을 수 있음
  • 4대보험 계산 시, 과세소득만 포함되고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요! 

 


월 중도 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미부과 (시행일 24.1.1.)
  • 월 중도 입사자(2일 ~ 말일 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일할계산하여 산정 → 입사 다음달부터 산정
  • 다만, 매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시행일: 24.1.27)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 재해가 사업장에서 생길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 다만, 50인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여부로 당정간 논의 중임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시행일: 24.1.1)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
  •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일반육아휴직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명칭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간
첫 6개월간
1인당 지급 급여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
1인당 지급 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24년도에 바뀌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저도 직장인이라 매년 바뀌는 관련 법을 찾아보는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세금을 내는 직장인인만큼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고 손해보고 살지 않기 위해

매년 찾아보시길 바래요:)

 

이상 글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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